사회 사건·사고

만취운전으로 식당 부수고 집에서 '쿨쿨'…자다가 체포된 40대 男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5/뉴스1 /사진=뉴스1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 식당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집에서 붙잡혔다.

5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7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 매장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벽 시간대인 만큼 식당이 영업 전이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의 차량이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가게 시설물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주거지로 찾아간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17분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실제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뒤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5/뉴스1 /사진=뉴스1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5/뉴스1 /사진=뉴스1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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