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현덕 남양주시장, 농지·재정 현안 들고 국회行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만나 정책건의서 전달
지방교부세 방지·우대지수 재조정 요구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이 5일 국회를 찾아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이 5일 국회를 찾아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받는 불이익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최 시장은 5일 국회를 찾아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련 시설을 설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인 농지에는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정훈·김영환 의원과는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최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에도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왼쪽)·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왼쪽)·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시는 개발 제한 등 8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머물렀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여건을 반영해 현재 1권역인 남양주시를 3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남양주시 관련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약 47% 늘었다.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방문해 '조선로열 이음(IEUM)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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