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진혜원 부장검사,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난' SNS 글로 정직 5개월
(서울=뉴스1) 권대옥 기자 =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공고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7일쯤부터 2023년 3월 11일쯤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과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도 올렸다.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2023년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부장검사는 2021년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