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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중생 폭행해 벌금형 4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식당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중생 B양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뺨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씨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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