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 위해 수탁자 책임 강화해야"
금감원·노동부, 6일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화 촉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과 노동노동부는 6일 오후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퇴직연금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능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 급여의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와 사업주, 전국 단위 노사단체 등은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탁회사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와 상품 제공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 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