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협조 요청…사업자들 "지원체계 필요"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체계 구축과 기금형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건의했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6일 서울 중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29일에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정보와 상품 제공 등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1월 중 발의할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지원체계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