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4차례에도 참변...경찰, 은평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앞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 공소청은 건강 상태와 보완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바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바 있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A씨의 스토킹을 총 4차례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18일에는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수술 직후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서부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께 B씨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해 A씨 주거지로 출동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