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채용" 시장 말 믿고 사표 냈는데 탈락…대법 "3100만원 배상하라"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 김경일 전 파주시장 상대 손배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7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다가 채용 시험에서 떨어진 전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김경일 전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3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2년째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8월, 김 전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서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믿은 A씨는 9급 임기제 근무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2023년 1월 임기제 채용 시험에서 탈락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A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며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없었더라면 A씨는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초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파주시장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