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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 권력자에 특권줘"…與 "염치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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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느냐"라고 맞불을 놨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궤변"이라며 "특권은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 장관이 누린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봉 상근부대변인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유독 최고 권력자인 법무부 장관의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선 현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이자 법치 파괴였다"며 "한 의원은 당대표 재임 당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당무감사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나"라며 "제 발 저린 과민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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