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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수순' 의심 못떨친 조작기소특검…논란 조항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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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특검팀 출범…대통령 특검 임명부터 이해충돌 논란 '위증교사' 김진성·'술파티 부인' 김성태도 겨냥…재판 영향 가능성 파견검사 수사권 모순 지적…법원도 "수사대상 불명확" 우려

'공소취소 수순' 의심 못떨친 조작기소특검…논란 조항 살펴보니
이르면 내달 특검팀 출범…대통령 특검 임명부터 이해충돌 논란
'위증교사' 김진성·'술파티 부인' 김성태도 겨냥…재판 영향 가능성
파견검사 수사권 모순 지적…법원도 "수사대상 불명확" 우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시행된다.

특검팀은 다음 달께 출범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총 12개 사건의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발의한 기존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크다

◇ 李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李대통령 사건 수사…"이해충돌 우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하게 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특검법 검토 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의 공정성·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 불리한 진술 '입틀막' 논란…수사 협조하면 형 감경
특검법은 '각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범죄 혐의 등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으나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 또는 지연시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당초 수정안은 각각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금품수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넣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이들 사건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추가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올해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특검법은 이러한 진술이 나온 배경에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별건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에 불리하게 진술한 이들의 '입틀막'(입 틀어막기)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반드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게 했다.

이는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감형이나 형 면제를 기대하고 기존 진술을 뒤집는다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종합특검 등 기존 4대 특검과 달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이 아닌 '수사 과정'으로 언론 브리핑 허용 대상을 넓힌 점도 논란이다.

목 축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출처=연합뉴스)
목 축이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출처=연합뉴스)

◇ 석달전 검찰 수사권 박탈해놓고…특검서 부활한 '수사 검사'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특검법은 종전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종전 형소법을 따르게 했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 성격을 볼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하게 파견을 가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 법원도 우려…"수사대상 불명확하고 판사 권한 침해"
법원도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제로 재판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한 '제거 등', '장기간', '대규모', '집중'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거 선별·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판사가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공소권 오남용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특검은 법원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권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의 이상 찬성 또는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로 기준을 완화했다.

특검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 특검법 통과된 날 지명된 '성남라인' 법무장관
6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인정될 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종결 표결 시작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출처=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종결 표결 시작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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