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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진종오, 범죄피해자 경제지원·개인정보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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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진종오, 범죄피해자 경제지원·개인정보보호 법안 발의

질의하는 진종오 의원 (출처=연합뉴스)
질의하는 진종오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8일 범죄 피해자의 긴급 경제적 지원과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사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거나, 소송 과정에서 거주지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등 피해 회복과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당장 치료비와 생계비가 필요한 피해자가 지급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비·생계비·주거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리의 생활자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위해 우려를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이미 접근금지·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진 의원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다 생계가 무너지거나, 제도를 몰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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