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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회장상(최우수상) 양해령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표준특약 도입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증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이 권리와 책임을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봤습니다."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회장상)을 받은 양해령씨는 이같이 제안 취지를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석사연계과정에 재학 중인 양씨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표준특약' 도입을 제안했다. 제조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려면 AI 공급기업과 제조기업 사이의 계약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가리는 것만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I의 판단이 로봇·설비 작동으로 이어지면 오류가 생산 중단이나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특약은 실증계약에 데이터 이용과 사고 대응, 성과 공개 조건을 담는 구상이다. 양측이 착수 전 조건을 합의하고, 중대한 변경 시 관련 항목을 재확인하며, 종료 시 데이터 처리와 비용 등을 최종 확인한다.

공정 데이터는 실증 목적 이용과 이후 모델 학습·다른 고객사 활용을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한다. 양씨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학습이나 고객사 활용은 추가 합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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