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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뉴스1

입력 2024.05.02 08:42

수정 2024.05.02 10:05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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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해 들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재생해 듣거나, 제 3자가 그 재생물을 듣는 것까지 처벌하진 않는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부부 갈등 사연이 등장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 16년 차라는 A 씨는 "해외유학을 떠난 남편을 따라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뒷바라지해 남편이 박사학위 따는 데 일조를 했다"면서 "아이가 없어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다.

A 씨는 "언제부턴가 남편이 툭하면 연락두절, 짜증을 내고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다"며 "너무 수상해 쌍둥이들 안전을 위해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우리 사랑을 너무 과격하게…'라고 말한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홈캠 내화내용을 녹음해서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만나 헤어지라고 했지만 바람피운 걸 부인하더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자 남편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걸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며 방법을 물었다.

김언지 변호사는 "자동으로 녹음되는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 동의를 받았고, 실시간 대화를 엿듣지 않았기에 불법 녹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 '청취'는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걸 장치나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건 '불법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가 남편 통화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낸 일에 대해선 "A 씨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녹음물을 제3자인 여동생에게 보낸 부분도 불법이 아니다"고 도움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추가로 증거수집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이 그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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