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검색결과 총 3530

  •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5 13:51:14
  • 근로복지공단,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 선정
    근로복지공단,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 선정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1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돼 2012년부터 공공기관 부문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됐다고

    2024-05-10 11:19:00
  • "산재 신청, '정부24' 앱 통해 모바일로 하세요"
    "산재 신청, '정부24' 앱 통해 모바일로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24에서 '원클릭 산재 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2024-05-07 13:51:11
  •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

    2024-05-06 08:28:30
  • 일하는 노인이 죽어간다… 산재 사망 절반이 60세 이상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집계됐다. 10년 전에 비해 22%p 이상 비중을 올리며 일터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05-05 18:09:46
  • 울산시민이 직접 산재 희생자 위령탑 디자인.. 2년간 30명 넘게 사망
    울산시민이 직접 산재 희생자 위령탑 디자인.. 2년간 30명 넘게 사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울산시민으로 손으로 디자인된다. 울산시는 가칭 '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의 공모전 계획을 1일자로 공고했다. 오는 2024년 울산대공원 동문 일원에 세

    2024-05-01 14:20:25
  •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4-29 09:29:50
  • "무면허였어도 산재다"..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직원, 法 "업무상 재해"
    "무면허였어도 산재다"..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직원, 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2024-04-29 09:26:17
  • 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0곳'
    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0곳'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2024-04-25 16:07:31
  •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이 21년 만에 22일에서 20

    2024-04-25 11: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