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레몬법 검색결과 총 11

  • '자동차 레몬법'시행된지 4년 넘었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13건'
    '자동차 레몬법'시행된지 4년 넘었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13건'

    [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2023-05-14 11:49:17
  • [fn사설] 있으나 마나 한 한국형 레몬법, 제대로 뜯어고쳐야
    [fn사설] 있으나 마나 한 한국형 레몬법, 제대로 뜯어고쳐야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효과가 유명무실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이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

    2022-12-26 18:04:15
  • 불량신차 소비자보호 증진…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불량신차 소비자보호 증진…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불량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 3년을 맞아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이 그동안 운영성과를

    2022-12-26 08:20:27
  • 3년8개월간 신차 교환 '달랑 5건'..'한국형 레몬법' 있으나마나
    3년8개월간 신차 교환 '달랑 5건'..'한국형 레몬법' 있으나마나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해 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교환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는 5건, 환불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2022-08-29 14:57:42
  • 새차 고장 나면 교환·환불, 현대차·벤츠 등 다수 참여중
    새차 고장 나면 교환·환불, 현대차·벤츠 등 다수 참여중

    [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했다.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인 국내 판매 자동

    2022-04-18 17:40:58
  • 태영호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에 강제성 부여" 법안발의
    태영호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에 강제성 부여" 법안발의

    [파이낸셜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2020-07-28 10:53:04
  •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내달 2일부터 시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2019-08-29 15:33:16
  • 수입차 브랜드 60% 이상 레몬법 외면
    수입차 브랜드 60% 이상 레몬법 외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레몬법을 수용한 곳은

    2019-04-03 17:04:30
  • 수입차 브랜드 60%, 레몬법 외면

    #OBJECT0#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2019-04-03 11:55:27
  • [fn오토] BMW, '한국형 레몬법' 1월 구매고객에 소급 적용

    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서 시행된 레몬법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에 하자가 재발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등을

    2019-02-21 14: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