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투자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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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용산 주한미군 기지는...

제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용산 주한미군 기지는...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내놓은 '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 서울 용산 주한민군 기지를 부지별 용적률을 탄력 적용, 조기착공을 유도하기기 위해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로 개발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모습. 2015.1.18/뉴스1

 공공청사 떠난 자리 '민관' 공동개발

공공청사 떠난 자리 '민관' 공동개발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구도심이나 폐항만 등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키로 했다. 특히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만큼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방안을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18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떠난 구도심이나 폐항만 등은 높은 땅값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이 부진한 편이다. 예를 들어 구도심인 인천 루원지구의 3.3㎡당 보상가는 660만원인데 비해 신도심인 동탄은 299만원으로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초기 개발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초기에 발생하는 토지매입비가 사업비 총액의 30~50%를 차지하는 반면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진행중인 구도심은 낮은 경제활력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Δ도심내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Δ폐항만 Δ철도시설 Δ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 유휴화되고 노후화된 국공유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헝용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방식은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와 캠코·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위탁개발 등 공공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선도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먼저 입지 규제완화를 위해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2017년까지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게 되며 2018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른 법령상의 토지이용 기준도 함께 완화키로 했다. 금융지원도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대한 정책금융 투자와 융자 등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공모를 통해 내년 3월 5개 내외의 사업지역을 선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이러한 개발방식이 정착될 경우 공공에선 토지의 현물출자나 위탁을 통해 기반시설 재정지원과 정책금융의 투자 및 융자가 이뤄지게 된다. 민간투자자는 민간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시행에 참여해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수익은 공공에선 소규모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해진다. 또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민간투자자 역시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 초기 사업비용과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인허가 등의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울산등 6곳, 첨단산업메카 키운다

대전·울산등 6곳, 첨단산업메카 키운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대전·울산·제주·남양주·경산·순천 등 6개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산단)로 선정하고 지역혁신 거점으로 키우키로 했다. 제주도와 순천을 제외한 4개 지역은 그린벨트를 이용하게 되며 지구별 산업기반과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해 단순히 업종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주거와 상업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포함했다. 현재 첨단기업은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도시첨단산단 면적은 지난해 1차지구 이후 전체 산단의 0.2%인 2만400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산단 2차지구 6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상반기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보상을 거쳐 2018년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먼저 지구별 산업기반과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하게 된다. 대전 유성은 10만5550㎡에 바이오와 ICT(첨단기술)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단으로 개발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반도체 등 첨단업체를 유치하고 인접한 카이스트와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성과가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거점으로 만들어진다. 울산 중구는 30만㎡ 부지에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중심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사업지 인근 오토밸리(자동차생산벨트)와 연계해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업 등 관련 첨단업종을 집중유치키로 했다. 울산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활용한 산업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는 감성 오름 문화단지로 개발된다. 16만3535㎡에 ㈜네오플 등 제주 이전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정보산업 등 IT기업을 집중 유치키로 했다. 남양주는 그린에너지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키우기로 했다. 28만3814㎡의 땅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연료전지 발전사업 위주의 업종계획으로 에너지 중심단지로 육성하고 유진 에너팜 등 관련 앵커기업 유치할 예정이다. 또 남양주시에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해 단지거점으로 활용하고 인근에 축구장과 공원 등을 조성해 문화·여가 공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산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이 융합된 창조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특히 29만6000㎡ 부지 중 일부는 산단내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해 청년층 및 사회초년생 등의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18만㎡의 순천 에코 R&D 캠퍼스는 우수한 정주환경을 활용해 연구·비즈니스 지원의 중심단지로 육성된다. 공공과 민간 연구소를 집중 배치해 지역 혁신기능을 강화하고 컨벤션 센터 등 지원기능과 접목시켜 광양만권(광양, 여수)의 생산기능 지원하게 된다. 즉 업종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별 첨단자동차·그린에너지·문화산업 등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집중시켜 업무와 주거 상업 등의 복합 공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 산단형 행복주택과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 캠퍼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살고싶은 생활공간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를 지원키로 했다. 아이디어가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지내 일정 용지를 구획해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사업화 전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기업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전기업 대상 용지 우선 공급과 세제혜택 부여를 검토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으로 1곳당 약 5000억원씩 약 3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및 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아이디어·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조경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공·외교부 부지에 '판교창조경제밸리'

도공·외교부 부지에 '판교창조경제밸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의 역점사업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을 활용해 기존 판교 테노밸리의 3분의 2수준인 43만㎡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복합산업공간·혁신교류공간·연구공간을 모두 갖춘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마련해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66만㎥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IT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확장공간이 부족해 신규 입주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육성방안을 마련해 왔다.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국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상반기내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를 거쳐 2017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대상부지는 총 43만㎡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20만㎡)는 물론 인근 외교부 소유 부지(1만2000㎡),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그린밸트 토지 등이다.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원형지 공급형태로 인근 부지보다 저렴한 3.3㎡ 약 900만원에 공급된다. 투기수요의 사전 차단을 위해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고 성남시는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조성된 부지는 복합산업공간과 혁신교류공간 및 연구공간 등으로 개발된다. 복합산업공간은 IT와 문화컨텐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를 제공해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키로 했다. 글로벌기업 등 판교 내 유망기업과 해외동반진출이나 M&A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벤처캐피털·보증기관 등) 등을 위한 공간이 제공된다. 혁신교류공간인 아이-스퀘어(I-Square)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한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하고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해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연구공간은 공공과 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해 기존 판교 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수행과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위해 기업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복합시설을 건설해 기업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시세대비 70%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지원허브 공간에는 투자유치와 정보 교환공간이나 상업시설을 저층에 두고 중층에는 기업지원시설·문화복지시설·대학원 분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고층은 오피스텔이나 단기 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배치해 예비창업자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창업과 교육 등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이 개발 초기단계부터 범벙부 패키지 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3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각 부처 지원센터를 '기업지원허브' 건물에 집중 유치해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교 밸리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경관과 건축계획으로 첨단산업과 문화·여가생활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조성과 건축에 약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된다"며 "창조경제밸리 조성 완료때는 1500여개의 첨단기업이 모이고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호텔·면세점…'7차 투자대책' 관광활성화 방점

카지노·호텔·면세점…'7차 투자대책' 관광활성화 방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정부가 18일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카지노와 호텔, 시내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관광시설을 늘리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을 관광 자원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활성화도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형 기업 입지도 확대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등을 통해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 삼성동 한전 부지 등의 조기 개발도 돕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등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안에 2개 안팎의 신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투자자의 최대 주주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1곳당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광호텔도 늘린다. 2017년까지 호텔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호텔 5000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호텔 건설자금 1조원도 추가 공급한다.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개도 새로 설치한다.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공원해상휴양지구도 도입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실태조사를 벌인 뒤 2017년까지 해안 육지부 보호구역 30%를 해제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다. 또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해 혁신형 기업 입지를 확대한다. 대전 유성(바이오·ICT), 울산 중구(자동차·에너지), 남양주(스마트그리드·신재생), 경북 경산(R&D 중심 클러스터), 전남 순천(기업서비스), 제주(IT·문화) 등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개발한다. 2014년 8조9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15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 육성 신규펀드도 조성한다. 벤처·혁신기업을 위한 중국진출 펀드도 만든다. 이밖에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삼성동 한전부지 조기개발,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4건의 가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공정비 업체, '땅' 싸게 받는다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앞으로 항공정비(MRO)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는 정비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정비 업체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항공정비(MRO) 분야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항공정비 수요는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비시설과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정비수요 중 민간은 75000억원(51%), 군(軍)은 6000억원(60%)을 해외업체에 맡기고 있다. 정부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용이 투입되는 정비시설 건설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공정비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입지를 결정하면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항공정비 업체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설치비용도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이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항공정비와 관련된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을 갖춘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현행 항공법은 해외의 항공정비 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려면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면 해외기업이 국내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된 방산물자를 수입할 때는 절충교역을 활용해 외국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는다.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할 경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출 등을 반대급부 명목으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외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비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초 연구 인력은 물론 석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8년까지 관련 교육기관에 1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정비물량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관광거점 육성 '해양관광지구' 도입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정부가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한다.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를 지원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해상자연공원 내에는 '공원해상휴양지구'도 들어선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된다.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실버타운 등의 행위·시설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다른 법상 지역(지구)과 중첩되는 경우 다른 법의 규제에 우선해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키로 했다. 특히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까지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해상자연공원 내에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한다. 해상공원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용도지구를 신설해 자연공원 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유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원으로서의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해양관광 수요, 입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구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중복된 지역인 경우 해수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배제하게 되며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요양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 등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제 취지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 주민 편의·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해상공원 등 해안과 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면 관광 등 내수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주민 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