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근로자 연말정산때 환급금 50%만 징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5 15:02

수정 2010.12.15 15:02

앞으로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받게 되는 환급금 징수 비율이 50%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세법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로 간주,체납세금 징수시 이를 전부 압류하지 않고 환급금의 50%만 압류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보는지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번 세법해석을 통해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급여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전부 압류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이를 매년 반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울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파견업체에 지급한 접대비(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인정)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전액 비용)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파견용역 제공의 대가(전액 비용)로 간주,이를 전액 비용처리할수 있도록 해석한 것이다.


이밖에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해석,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법집행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모든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완료,매년 세법 개정내용, 새로운 판례?해석사례 등을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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