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0 13:28

수정 2012.03.20 13:28

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8424곳 중 국립은 3곳, 공립은 4499곳으로 전체 대비 학생 수용률은 22% 수준이다. 사립 유치원은 정부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경우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경비가 높은 경우 차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교과부는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경비는 37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며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개정 법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오는 9월부터는 초.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공립의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자문을 거쳐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가 설치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도입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5년 단위의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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