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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차박 드디어 사라지나?

올해 가을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흔히 말하는 '차박'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쓰레기와 소음 문제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존재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규정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금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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