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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못 핀다?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이 ‘담배’로 법적 분류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담배 규제로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거리·공원·지하철역 등에서 궐련 담배뿐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담배 포장 경고문구, 광고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규정 등도 확대 적용돼 판매·표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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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르겠다 5%

37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