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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 외국인 투자 막는다?

공정위는 총 자산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쿠팡 총 자산이 5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즉 사적 이익을 노리는 것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되고,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총수가 있을 경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공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될 경우, 김범석 의장은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함께 총수를 지정하여 사익편취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으 국적은 미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쿠팡과 김범석의장이 대기업 오너 권한을 누리면서 규제는 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규제 찬성 67%
  • 규제 반대 33%

33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