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한 화장품 업체에 과징금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제품 생산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을 체결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과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표를 요구했다.
이 전성분표는 화장품 제조를 위한 성분과 함량 등을 담고 있어 경제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기술자료임에도, 엠에이피컴퍼니가 전성분표 요청 과정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전성분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서면 요청 경우가 없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가 제조 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돼야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와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