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가상자산 추적

파이낸셜뉴스       2025.09.29 09:13   수정 : 2025.09.29 09:13기사원문
11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체납자 가상자산 조회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징수에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수도요금 징수에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의 주요 대상은 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 8700만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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