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 앱카드' 발급"...서울시, 일상규제 5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2:57
수정 : 2026.01.29 12: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모님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는 한 주부는 모바일 앱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이 거부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봄과 일을 병행했다. 아이가 연령기준을 넘어서면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9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 162호'를 통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받는다.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163호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불가했다.
규제개선 164호를 통해서는 청년수당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은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도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겪는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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