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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버스무료 시동...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차고지에 서울 시내버스가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차고지에 서울 시내버스가 서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자에 제공하던 무임승차 혜택을 70세로 높이고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안을 근거로 나이를 상향하고 철도 무임승차까지 법적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고령층의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방식 등은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정은 5788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조만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강버스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재석 82명에 찬성 63명, 반대 19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적자액 일부를 시비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지만, 지원 금액 산정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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