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비교해 검찰에서 새로운 주장·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1272억638만원의 추징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1심 무죄에 항고해 원심과 같은 수준의 구형량을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벌금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각 벌금 5억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별로는 585억부터 1272억638만원까지 추징을 요청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선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은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에 대해 논의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M 인수 의도와 함께 시세 조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매집 기간 중 'SM 인수 분수령인 마지막 이틀'이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카카오 투자회의테이블을 전후로 '공개매수 저지'를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카카오가 매집에 나선 지난 2023년 2월 28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내려가자 '12만300원까지 빨리 만들어놓고'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정상적인 투자결정에 '공개매수 저지'라는 프레임을 입혔을 뿐 검찰의 주장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여겨지던 시점에 대등한 지분 수준을 갖추기 위한 정상적인 주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역시 시세조종을 의심받는 시점보다 훨씬 앞서 SM 지분 인수를 이미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목한 기간에 이뤄진 거래 역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12만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하려는 인위적인 주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개매수 기간 SM 지분을 추가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데 명백히 반대했고, 오히려 하이브와 평화 협상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 지금까지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 조정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양측 변론을 종합해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