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요구, 경영권 침해 아니다” 금융위, 기관투자자 ‘5% 룰’ 빗장 푼다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7:43
수정 : 2026.03.06 17:43기사원문
금융위, ‘5% 룰’ 법령해석 제공…올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보유 보고(5% 룰) 시 적용되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섰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조기실시 요구나 자사주 소각 요청, 임원 보수 산정 근거 설명 요구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령상 주주활동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보고 의무(5% 룰) 중, 보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일반투자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거나, 이미 승인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활동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원 보수 관련 주주활동 역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제도와 연계,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임원 보수 한도나 정책이 기업성과(총주주수익률·TSR) 대비 적절한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제안 등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간주돼 공시 부담(5일 이내 상세보고 등)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제공에 이어 상반기 중 2016년 제정 후 유지됐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7년 배포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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