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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비상계엄 막기 위한 개헌 필요하다"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헌법에 못 박아 넣자는 것이 (국민의힘 반대로) 한번 좌절됐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가 계엄 견제 강화 개헌을 재론한 배경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다. 그는 "지난주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한 일반 이적죄, 즉 중대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국면을 만들기 위한 추악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며 "국가 안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권한을 쓸 것이라 믿었던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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