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심사 시작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또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심사도 이날 이뤄진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에서는 김정민, 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김 특검보는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권력자 1순위 아닌가"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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