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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처분 취소' 사건 항소..."납득하기 어려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1심 재판부 "인사 처분 취소하라" 선고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며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지난 11일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법무부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 전보인사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 인사 실무와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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