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품질보증서 190장"···두 남자의 '유리막 보험사기' [거짓을 청구하다]
세차장 대표, 서비스센터 보험 담당자의 공모
유리막 코팅 재시공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 계획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5200만원 편취..재판行
[파이낸셜뉴스] 두 남자는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아마 2년은 됐을 거다. 하지만 친해진 건 최근이었다. 그래도 나름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인데 술 한잔은 해야지 싶어 A씨가 먼저 제안했다. B씨도 딱히 거절할 이유는 찾지 못해 승낙했다.
A씨는 세차장을 운영했고, B씨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보험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근무하는 센터에 수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이 접수되면 A씨 세차장에 넘겨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얘기를 하던 도중 차량 표면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돼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사고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 코팅을 재시공 했다는 내용으로 견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지급된다는 사실을 서로 공유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만 있었지, 감히 실행할 생각을 못 해왔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각자의 위치를 이용해 협업한다면 상당 규모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들의 범행은 시작됐다.
B씨는 동태를 살피다 며칠 후부터 바로 작업을 개시했다. 유리막 시공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품질 보증서가 없는 사고 차량 등을 위주로 골라 A씨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A씨는 해당 차량들을 세차 목적으로 넘겨받은 후 마치 유리막 코팅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유리막 코팅 재시공'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 둘은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일은 예상보다 쉽게 풀렸다. 첫 시도에 60만원이 나왔다. 그 뒤부터 4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총 190회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2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 청구 건 중 하나가 아예 품질보증서가 없는 차량이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으로, 애초에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여러 건을 넣다보니 실수가 나온 것이었다. 이에 보험사 직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 모두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약 3년 10개월, 범행횟수가 190회, 편취금액이 5200만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 모두 초범인 점, 보험사에 5000만원을 변제하고 보험사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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