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사비 7000만원도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내민 '백지수표'
이언주 의원, 조특법 개정안 준비
거래가능 후 최대 1년이던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완화해 매도 여지 줘
2028년까지 의무 임대 종료 4.5만
"규제 여전, 근본적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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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족쇄로 매도 길이 막혔던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주택 처분 퇴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에 있던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유지 기간이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에서 '거래 제한 사유 해제 이후 최소 1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거래 제한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정비사업 때문에 임대주택을 못 팔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거래가 가능해진 뒤 최소 1년의 양도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 세제개편 확정안과 가장 구분되는 부분은 '혜택 유지 기간'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확정안에서 정비사업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기간을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로 정했다.
사실상 최대 1년이었던 기간이 최소 1년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임대업계 고위관계자는 "물론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5년이든 10년이든 세금 혜택 유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거래 제한 기간의 기산일·종료일, 양도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판단 기준, 적용 신청 및 증명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등록임대업자들은 특정 기간 전월세 공급에 공을 세워온 사람들"이라며 "정부 확정안에 발을 맞추면서도 의무를 완료한 임대인들에게 매도 기간의 '룸'(여지)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임대업자들은 주택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2028년까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는 임대사업자들이 줄줄이 있는 만큼 좀 더 광범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업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은 서울 아파트 기준 2만4267가구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4만5000여가구를 훌쩍 넘는다.
문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이라 매매를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의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만난 임대업자들 중에는 임차인 때문에 매도를 못해 고민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임차인에게 주택 매도를 위해 집을 비워줄 것을 부탁하며 이사비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백지수표를 줄 테니 요구안을 말해달라"는 임대사업자 제안에도 임차인은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B씨 입장에서는 1억원을 제시할 수도 없어 피 말리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다.
8년 임대 이후 갱신권을 또 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임대사업자 C씨는 8년 동안 의무 임대기간을 마쳤지만 며칠 차이로 2년 재연장을 하게 됐다. C씨는 "10년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꼼짝없이 12년을 의무 임대해줘야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팔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