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수배 중인 40대 스토킹하다 검거, 구속영장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새벽 시간 퇴근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자정께 부산 사상구에서 퇴근 후 귀가하던 여성의 주거지까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 주거지 계단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A씨는 강간 등 전과 5범에다가 수배까지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검거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원에서 기각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을 보면 지명수배자는 세 등급(A, B, C)으로 나뉜다. A급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이며, B급은 벌과금 미납자 또는 형 미집행자, C급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