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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김종국 "몸의 실수는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많아"…정서적 바람엔 '단호'

뉴스1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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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갈무리

(서울=뉴스1) 이세화 인턴기자 =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확고한 가치관을 내비쳤다.

박민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0일 공개한 영상에는 김종국이 게스트로 출연, 박 변호사와 결혼 생활에서의 부정행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박민철 변호사는 "최근 김종국 님께서 결혼도 하셨고"라며 "종국 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가 부정행위다, 또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첫 사례로 박민철 변호사가 "결혼해서도 (남사친에 대한) 호칭을 '자기야'라고 하거나 '여봉봉'이라고 한다"고 하자마자 김종국은 "아니야 안 돼, 바람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라고 일축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남사친에게) 다음에 태어나면 너랑 결혼하지,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한 번 쏠까?"라며 실제 문자 사례도 흉내 냈다. 김종국은 다시 한번 "부정행위"라고 답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근데 실제로는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덧붙였지만, 김종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종국은 "이거는 이혼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몸의 실수는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 입장을 떠나서 실제로도 그런 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면서도 "(해당 문자는) 실질적으로 '네가 나에겐 그런 사람이야'라는걸 얘기한 거잖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민철 변호사는 "(판례에서)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는가"라며 "이런 것들이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후 결혼을 권하는지 묻는 박민철 변호사에게 김종국은 "결혼은 무조건 권한다"라고 했다.

한편 김종국은 1976년생으로 현재 만 50세다. 그는 지난해 9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리며 뒤늦게 '품절남'이 됐다. 또한 결혼 소식이 알려지기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빌라를 62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던 집이 신혼집이었다는 사실도 크게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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