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류 밀반입한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35명 검거, 15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유통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판매책 A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유흥업소 내에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조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공범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판매·유통책뿐 아니라 노래방 업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 투약한 손님·유흥접객원을 포함한 35명을 검거했다. 압수한 마약류의 양은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 케타민 199.55g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체류 만료일이 지나고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었다. 이들은 주로 'Zalo'라는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에서 영업 중인 베트남 노래방 내에서 업주들로부터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 중이다.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협력체계를 유지해 첩보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라며 "내부자와 관련자의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