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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전세금 26억 어쩌나… '집주인 파산' 청담동 빌라, '반값 경매'로 나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금 26억인 주택, 감정가는 28억7000만원
중단됐던 경매 다시 재개...최저입찰가 14억원

배우 서현진/사진=뉴스1
배우 서현진/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다시 경매에 부쳐졌다. 집주인이 회생 절차로 멈췄던 경매가 파산 선고 뒤 재개되면서, 서현진이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기준으로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청담동 다세대주택(전용면적 117.79㎡)이 이날 경매에 나왔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이 주택에 보증금 25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2022년 3월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올랐으나 계약만료 시점인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친 뒤 이사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서현진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지난해 4월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363만원이었으나 세 차례 진행된 경매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최저입찰가가 14억원대로 떨어졌다.

네 번째 입찰을 앞둔 지난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같은 해 12월 집주인이 파산 선고를 하면서 중단 당시의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매가 재개됐다.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4억7129만원으로,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서현진은 등기부등본상 가장 앞선 순위의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할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된다. 다만 지금의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된다면 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매로 받지 못한 보증금은 집주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지만, 집주인이 이미 파산한 만큼 이를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파산 절차에서 집주인에게 남은 재산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순서와 몫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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