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 추진…"대통령·의원은 중수청"
판·검사·경찰·중수청 수사관 중심 재편
김기표 "국감 끝나고 법안 마련"…공수처는 반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는 중수청이 맡도록 해 검찰청 폐지 이후 권력형 범죄 수사 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다"며 "중수청이 부패 대응 범죄기관으로 강력하게 출범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거의 겹치는 공수처를 그대로 두거나 더 키우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고 그 오류를 공수처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중수청 수사관 등의 범죄를 상시 감시·수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것이다. 대신 공수처가 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넓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는 매우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면 국감이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도 "공수처가 너무 무능한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한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범죄는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조속히 발맞춰 개혁돼야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 축소가 독립적인 권력기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중수청과 공수처 간 수사 대상 배분과 함께 수사기관 상호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