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제' 꺼낸 김지용...중수청, 장기미제 관리·조직 기강 다잡나
송치 이후 기소·유죄 여부까지 책임...수사관 상벌 강화 예고
장기미제 통계 관리·별도 심사 검토...인력 충원·조직 통합 과제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할 과제로 '책임수사제'를 내세웠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통계 관리와 별도 심사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인력과 수사 기반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관리 방안을 묻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청장이 되면 강조하고 싶은 게 책임수사"라며 "맡은 사건은 죄가 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 기소됐다면 유죄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그에 따른 상벌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제는 중수청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까지 살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기소와 유죄 판결 등 각 단계의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상벌에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유죄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유도하지 않도록 할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기사건 방치는 통계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서는 사건 접수 건수와 처리기간, 장기미제 현황 등의 공개 여부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이관받는 장기미제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 수준에 그친다. 김 후보자는 내년 4월까지 가능한 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임용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전종민 차장을 중심으로 조기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 출신 인력에 편중된 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과제다. 김 후보자는 "순혈주의보다는 다양성에 바탕을 두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직 기강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 방침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출범 초기부터 내부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가 전날 임 청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소속 수사과에 배당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