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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원 돌파…중국인은 409억 '적자'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국인 건보 1조128억원 흑자
베트남 1601억원 최대, 中 409억원 적자
가입 요건 강화 속 상호주의 논의 지속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건강보험 급여비를 크게 웃돌면서 2017년 이후 흑자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의 재정수지 흑자가 1601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네팔(1262억원), 인도네시아(918억원), 캄보디아(856억원), 미얀마(840억원), 미국(819억원), 필리핀(559억원), 우즈베키스탄(48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9973억원으로 이를 웃돌았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27억원까지 줄었고,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기준을 도입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국이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적 마찰 가능성과 통상 규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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