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동생에게 집 넘겼다 되사고 법인 돈으로 매입…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678건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주택 직거래 351건·서울경기 아파트 327건
직거래 의심거래 64% 서울…강남3구에 140건
가족 법인 차입·사업자대출 유용·명의신탁 등 포착
국세청·경찰 등 통보해 탈세 분석·수사 의뢰 예정

명의신탁 의심 사례. 국토부 제공
명의신탁 의심 사례.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파트를 동생에게 넘겼다가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리거나 기업 운전자금을 빌려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정부 조사에서 포착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는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351건과 327건이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 조사했다.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51건에서 총 424건의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각 사유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은 16건이었다. 명의신탁 의심 6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포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4건으로 전국 직거래 위법 의심거래의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40건으로 전국의 40%, 서울의 63%에 해당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4채를 보유한 매도인은 지난해 7월 경북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올해 2월 다시 매수했다. 그사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소재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다. 국토부는 형제간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명의신탁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위법 통보 건수는 2022년 23.4%에서 올해 51.9%로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해왔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서 경기 소재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은 매입자금 중 5억4000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린 뒤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5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과다한 보증금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른 법인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대표자 소유의 상가주택을 6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사업과 무관한 주택 매수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1·4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국토부 제공
1·4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국토부 제공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올해 1·4분기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27건, 의심행위 361건을 적발했다.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다. 뒤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국세청과 지자체, 금융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추징과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수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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