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화분 투척 60대男…체포 뒤엔 경찰 멱살 잡고 폭행[사건실화]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법, 징역 8개월·벌금 10만원 선고
"위험성 매우 큰 범죄"
혈관성 치매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은 불인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6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김모씨(62)는 창문을 통해 유리 화분을 밖으로 던졌다. 길이 약 20㎝·높이 약 14㎝의 화분이 투척된 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서울 구로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됐다. 그는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수갑을 차게 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김씨는 구로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대변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경감이 별다른 의심 없이 순순히 한 손의 수갑을 풀어주자 김씨는 나머지 손에 남아 있던 수갑까지 벗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경감이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크게 화를 내며 손으로 A 경감의 가슴을 세게 밀친 데 이어 멱살까지 잡고 폭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달 14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분을 던진 행위에는 벌금형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하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졌다"며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분 투척 행위의 죄명이 특수상해미수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된 데 대해 "죄명과 무관하게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