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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공표' 2심도 징역형·집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유지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선임하거나 굳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전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은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접촉·연결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짚었다. 이어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과 차명폰 통화·문자 내역 등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건진법사'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배우자 김건희씨는 2013년 3월부터 전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 역시 배우자 소개로 전 씨를 만나 징역·좌천 등 주요 신상 변동이나 정국 현안에 대해 조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해명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성배씨 관련 발언 당시 "기자들이 정신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빠르게 대답한 것"이라며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도 무방한 상황에서 굳이 대답을 해준 내용을 허위사실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등을 함께 재생하며 변론에 활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관훈클럽 토론회는 후보자 간 공방이 아닌 단독 초청 패널 질의 형식이었고, 포럼 직후 인터뷰 역시 기자들과의 문답이었다"며 "시간적·형식적 제약 속에서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통상적 후보자 토론회와 성격이 달라 법리오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가늠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서 비선 조직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핵심 자료였다"며 "당시 대선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당선무효나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등 정치적 파장을 법관이 지나치게 고려해 감경한다면 양형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원심의 양형 재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과 기탁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97억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재판부 판단 자체는 무겁게 판단하지만 증거나 법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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