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드세요˝ 권하던 의사는 AI로 만든 가짜였다

˝이 제품 드세요˝ 권하던 의사는 AI로 만든 가짜였다

AI 가짜 의사 내세운 허위 광고에 칼 빼든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왜 못 막았나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의사들은 다 아는 건데... 이 약, 3개월만 드셔보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영상. 그런데 이 의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인물입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실제 의료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의 경우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AI 가짜 의사 광고는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상 제작·유포의 주체인 유튜버 등 게시자를 제재할 규율도 없었습니다. AI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광고를 올려도 게시자가 이 사실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해 허위 광고 영상을 제작·확산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가짜 의사 광고 #AI 생성 가상 인물 #식품표시광고법 #AI기본법

최근 5년간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현황. 자료=김남희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현황. 자료=김남희 의원실(식품의약품안전처)

AI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한 식품·화장품 광고는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꾸준히 확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9만6726건으로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만 건에 조금 못 미치던 수치가 지난해 갑자기 9만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온라인 허위광고 급증 #식약처 허위광고 적발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의약품 과대광고 #화장품 허위광고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 빼들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차단에 방점인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를 하고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에 대해 유통전 사전방지, 유통시 신속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12.0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차단에 방점인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를 하고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에 대해 유통전 사전방지, 유통시 신속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화상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에 대해 유통전 사전방지, 유통시 신속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게시하는 주체였던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에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undefined광고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라벨을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플랫폼에는 AI 라벨 표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AI 광고 금지 #AI 생성물 표시 #유튜버 광고 규제 #인스타그램 허위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AI 광고가 확산된 이후에도 허위 광고 심의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계속 확산됐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현행 성범죄물에만 적용되던 서면 심의 대상을 식·의약품 허위 광고까지 확대함으로써 AI 허위 광고를 발견 후 24시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플랫폼에 즉각적인 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광고 심의 #허위 광고 신고 #광고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제 온라인에서 확산된 AI 가짜 의사 광고 영상 캡처.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실제 온라인에서 확산된 AI 가짜 의사 광고 영상 캡처. 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AI 가짜 의사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광고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커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AI 광고 처벌 #5배 배상

광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책임은?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변경·합성 미디어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4.03.19/뉴시스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변경·합성 미디어를 이용해 실제 사람, 장소, 이벤트로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4.03.19/뉴시스

사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는 이미 AI 콘텐츠 라벨 기능이 도입돼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된 광고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AI로 제작된 광고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조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가상 인물을 내세운 허위 광고가 범람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라벨 표시가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고, 광고 상당수가 심의망을 피해 일반 콘텐츠처럼 유통되며 검수를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라벨 표시제 #AI 광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광고는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VPN을 이용한 익명 게시는 게시자의 신변 확보가 어렵다./뉴시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한 광고는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VPN을 이용한 익명 게시는 게시자의 신변 확보가 어렵다./뉴시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서버나 익명 계정을 활용한 허위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허위 광고 게시자가 국외에 있거나 계정을 반복적으로 바꿔가며 영상을 유통할 경우,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광고는 국내법 적용이 까다롭고, VPN을 사용한 익명 게시는 추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AI 허위 광고를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어디까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플랫폼 서버 #플랫폼 광고 #익명 계정 #VPN 광고 #해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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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권하는 의사는 AI로 만든 가짜였다...AI 허위 광고, 잡을 수 있을까? [주말의 디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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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은 다 아는 건데... 이 약, 3개월만 드셔보세요" 현행법상 의료인은 광고에서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광고가 버젓이 유통될 수 있었던 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의료인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가짜 의사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24시간 내 신속 심의 및 차단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내놨다. 의사가 못하는 광고, 'AI 가짜 의사'는 할 수 있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 등은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실제 의료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의 경우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발생했다. 영상 제작·유포의 주체인 유튜버 등 게시자를 제재할 규율도 없었다. AI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광고를 만들어 올려도 게시자가 이 사실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은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고, 기술을 활용해 허위 광고 영상을 제작·확산시키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AI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한 식품·화장품 광고는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파고 들어 꾸준히 확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9만6726건으로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다. 6만 건에 조금 못 미치다가 지난해 갑자기 9만 건 넘게 급증한 것이다. 정부, AI광고에 칼 빼들었다 정부는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광고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광고를 게시하는 주체였던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에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다. 해당 표시를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플랫폼에는 해당 표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할 책임을 지웠다.  기존에는 두 달에 가까웠던 심의 기간도 하루로 단축시켰다. 현행 성범죄물에만 적용되던 서면 심의 대상은 식·의약품 허위 광고까지 확대함으로써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플랫폼에 즉각적인 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불법 광고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커지도록 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어깨도 무겁다 AI 광고가 유통되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는 이미 AI 콘텐츠 라벨 기능과 일부 제재 장치가 도입돼 있다. 플랫폼들이 AI 허위 광고 문제를 완전히 방치해 온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AI를 활용해 제작된 광고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조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 운영사 구글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된 광고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가상 인물을 내세운 허위 광고가 범람한 이유는 AI 라벨 표시가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고, 광고 상당수가 심의망을 피해 일반 콘텐츠처럼 유통되며 검수를 우회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탓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해외 서버나 익명 계정을 활용한 허위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광고 게시자가 국외에 있거나 계정을 반복적으로 바꿔가며 영상을 유통할 경우,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I 허위 광고를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어디까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AI 가짜의사 광고’ 정조준… 정부, 종합 규제 패키지 가동

‘AI 가짜의사 광고’ 정조준… 정부, 종합 규제 패키지 가동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이른바 ‘딥페이크’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규제 패키지를 가동한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피해와 시장 혼탁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SNS를 통해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특정 건강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관련 안내도 제공해야 한다.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집중 관리한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한다. 앞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허위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 전용 심의 신청 시스템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해 안건 상정 속도도 줄일 방침이다. 제재 강도도 크게 강화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또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사람 아니었어?"…AI 활용 건강정보 콘텐츠, 생성 여부 표시 권고

"사람 아니었어?"…AI 활용 건강정보 콘텐츠, 생성 여부 표시 권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정보를 반영해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가 전문가 설명과 유사한 표현이나 얼굴·음성 합성 방식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 등 이해관계와 함께 인공지능(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며,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에도 인공지능(AI) 생성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관련 오정보, 의학 논문 내용 과장,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 홍보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국민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오정보 유형을 예로 들어,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강정보 콘텐츠에 AI 생성 여부 표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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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콘텐츠에 AI 생성 여부 표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 확산에 대응하고자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협찬 등 이해관계에 더해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AI를 활용해 얼굴·음성을 합성해 '가짜 의사' 등 가상의 전문가가 건강 정보를 알리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서다. 가이드라인은 또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의학 논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홍보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최근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0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1212039000530_01_i_P4.jpg Y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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