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담배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198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궐련 1갑당 360원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는 1갑당 184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국세가 담배에 도입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원래 담배는 국가가 독점 판매했으나, 1999년 담배산업이 민영화되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2015년에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2000원 인상된 부분 중 개별소비세는 594원이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갑당 2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년에는 841원으로 크게 올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담금으로는 폐기물부담금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1994년 1갑당 4원으로 도입된 뒤 2005년 7원, 2015년 2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1월 1갑당 10원으로 도입된 후 2004년 말 15원으로 인상되었고, 2008년에 폐지되었다가 2015년 5원으로 다시 부과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5년 담뱃값이 처음으로 1000원에 도달한 이후, 1996년 1200원, 1997년 1300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다가 1998년 1500원으로 오른 뒤 4년간 같은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500원이 올라 2000원이 되었고, 다시 2년 뒤인 2004년 또 한 번 500원이 인상돼 2500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인상률인 80%가 적용돼 한 번에 2000원이 오르면서 4500원이 되었고, 이 가격이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이거나, 특수용 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궐련 담배 20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한도 내에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서울 노원구가 마련한 금연클리닉에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노원구 제공) /사진=뉴스1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세 가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국민 건강관리사업에 활용됩니다. 궐련 담배는 20개비당 841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750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이 부과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꽁초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2015년 이후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2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1.22원이 부과됩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 수입 자유화 이후 불안정해진 국내 연초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정부가 연초 가격 폭락이나 과잉 생산에 대비해 농가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015년 이후에는 궐련 담배에만 5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연초가 사용되지만 수입 원료 비중이 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