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30년의 변화... 담배에 붙는 세금 총정리

담뱃값 30년의 변화... 담배에 붙는 세금 총정리

담뱃값 4500원이 되기까지의 변화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7가지 총정리

담뱃세와 담뱃값, 담배 판매량 변화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서 담배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198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궐련 1갑당 360원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는 1갑당 184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국세가 담배에 도입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원래 담배는 국가가 독점 판매했으나, 1999년 담배산업이 민영화되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2015년에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2000원 인상된 부분 중 개별소비세는 594원이었습니다.

1997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갑당 2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년에는 841원으로 크게 올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담금으로는 폐기물부담금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1994년 1갑당 4원으로 도입된 뒤 2005년 7원, 2015년 2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1월 1갑당 10원으로 도입된 후 2004년 말 15원으로 인상되었고, 2008년에 폐지되었다가 2015년 5원으로 다시 부과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담뱃세 #담배 세금 #담배소비세

한국 담뱃값 변화 추이(1995-2025)
한국 담뱃값 변화 추이(1995-2025)
1995년 담뱃값이 처음으로 1000원에 도달한 이후, 1996년 1200원, 1997년 1300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다가 1998년 1500원으로 오른 뒤 4년간 같은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500원이 올라 2000원이 되었고, 다시 2년 뒤인 2004년 또 한 번 500원이 인상돼 2500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인상률인 80%가 적용돼 한 번에 2000원이 오르면서 4500원이 되었고, 이 가격이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담뱃값 #담배 가격 #담뱃값 변화

한국 담배 판매량 변화 추이 (2014-2024)
한국 담배 판매량 변화 추이 (2014-2024)
한국의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80% 인상된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약 43억 갑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상 직후에는 33.3억 갑으로 급감했습니다. 이후에는 2016년 36.6억 갑, 2017년 35.2억 갑, 2018년 34.7억 갑, 2019년 34.5억 갑, 2020년 35.9억 갑, 2021년 35.9억 갑, 2022년 36.6억 갑, 2024년 35.5억 갑으로 2015년 이후 34~36억 갑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량 변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담배에 붙는 지방세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궐련 담배에는 20개비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1.7.20/뉴스1
서울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1.7.20/뉴스1
담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이거나, 특수용 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궐련 담배 20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한도 내에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궐련 담배는 20개비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29원, 니코틴 용액은 1mL당 37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서울 노원구가 마련한 금연클리닉에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노원구 제공)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가 마련한 금연클리닉에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노원구 제공) /사진=뉴스1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세 가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국민 건강관리사업에 활용됩니다. 궐련 담배는 20개비당 841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750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이 부과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꽁초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2015년 이후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2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1.22원이 부과됩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 수입 자유화 이후 불안정해진 국내 연초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부담금입니다. 정부가 연초 가격 폭락이나 과잉 생산에 대비해 농가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015년 이후에는 궐련 담배에만 5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연초가 사용되지만 수입 원료 비중이 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기자 정보 카드

최신 뉴스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억7천만갑…전자담배 비중 16.6%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억7천만갑…전자담배 비중 16.6%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억7천만갑…전자담배 비중 16.6% 제세공과금, 반출량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해 5.7조원 0 전자담배 판매점 [촬영 권지현] PCM20230317000237990_P4.jpg Y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판매량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천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8천만갑)와 비교하면 0.6%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16.5%로, 작년(14.8%)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2.2%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8배로 늘었다. 담배 반출량은 작년 동기보다 0.3% 줄어든 17억5천만갑이었다. 담배 판매 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반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0.4% 줄어든 5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흡연자 85%는 연초 피운다.. 韓필립모리스 "정부 역할 중요"

흡연자 85%는 연초 피운다.. 韓필립모리스 "정부 역할 중요"

[파이낸셜뉴스]&nbsp;&quot;하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소비자,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제 정부의 차례다&quot;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8일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원'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비연소 담배로의 전환, 이제 정부의 차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다. 이는 국내 흡연자의 85%가 일반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는 비연소 담배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조사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quot;담배 제조사는 이미 과학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더 나은 대안을 받아들여 시장이 변하고 있다&quot;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백 대표는 &quot;정부와 시민사회가 일반 담배와 비연소 제품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흡연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quot;라고 덧붙였다. 2022년 3분기 기준 한국필립모리스의 담배 출하량 중 비연소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한국필립모리스의 글로벌 본사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2025년까지 비연소 제품의 순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연소 대체 제품을 100개국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담배연기 없는 미래에 한 발짝 더, 아이코스 일루마 원 출시 아이코스 일루마 원(IQOS ILUMA ONE)은 지난해 출시돼 좋은 반응을 얻은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이다. 일체형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완전 충전 시 최대 20회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아이코스 일루마 제품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전용 담배 제품인 테리아 스틱을 사용한다. 블레이드가 없고 클리닝이 필요 없어 간편하다. 아이코스 일루마 원은 16일부터 전국 아이코스 직영 매장 및 공식 판매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 수도권 일부 및 부산 일부에서만 판매됐던 기존 아이코스 일루마의 판매처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백 대표는 &quot;청소가 필요 없는 편리함, 세련된 디자인, 일관된 맛 구현이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의 호평을 이끈 주된 요인&quot;이라며 &quot;태우지 않고 가열해 일반 담배 대비 유해 물질 배출이 평균 95%가량 감소한 제품으로, 흡연을 지속하고자 하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quot;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혜진 임예리 기자

맥주·담배에 교육세라니… 40년전 만든 목적세의 오류

맥주·담배에 교육세라니… 40년전 만든 목적세의 오류

시대에 뒤떨어지는 세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0년 전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도입된 목적세가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세수로 걷히고 있어 이월&middot;불용 상황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칸막이식 조세&middot;재정정책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넘쳐흐르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목적세(국세) 징수결정액은 22조6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목적세는 매년 상승세를 그리다가 2018년 23조8112억원을 기록한 뒤 일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대폭 늘 것으로 보여 목적세 징수가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목적세는 국세로 구성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에 속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는 말 그대로 용도가 분명한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조세다.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본예산으로 흡수돼 종료 시점이 정해진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내 목적세는 그 '목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982년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한시적으로 교육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세를 여전히 걷히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근 10년간 연평균 교육재정 이월&middot;불용예산이 5조3193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목적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목적세도 마찬가지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농업개방(1997년)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middot;에너지&middot;환경세 역시 1994년 도입 때부터 목적(교통시설 확충)은 끝났는데도 여전히 주요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목적세가 걷히는 곳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맥주 1L와 담배 한 갑(4500원)당 각각 249.09과 443원의 교육세(담배는 지방교육세)를 낸다.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 증권거래세의 0.15%로 걷힌다. 교육, 농업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세금이 걷히는 만큼 과세 거부감이 매우 높다.

담배에 물가 반영? "부족한 세수, 담뱃세로 확보"

담배에 물가 반영? "부족한 세수, 담뱃세로 확보"

[파이낸셜뉴스]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앞두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해 흡연율을 억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담뱃세 물가연동제를 통해 흡연율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nbsp; ■입법조사처 &quot;담뱃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quot;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4500원짜리 일반궐련 담배 1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3223.4원에 달한다.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지방교육세(지방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841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 5원 등으로 각 세목이 정액으로 정해져있다. &nbsp; 현행 담뱃세는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5년 1월부터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를 대폭 인상(담뱃값 2500원→4500원)하면서 만들어졌다. 세금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갑으로 인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갑보다 17.7% 줄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현행 담뱃세는 종량세 방식을 취해 정액의 명목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물가 상승에 비해 담배가격은 4500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흡연율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middot;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담배가격이 오르면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4%)보다 높은 40%를 기록했다. 성인여성과 여학생 흡연율이 증가했고 흡연 시작연령이 남녀 모두 낮아지고 있어 금연정책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quot;담뱃세 물가연동제 도입 시 일정 기간마다 담배값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피할 수 있고, 물가상승에 따른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해 흡연율 억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quot;며 &quot;특히 소비자의 세부담과 정부 세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quot;고 말했다. ■뜨겁게 데인 정부 &quot;검토대상 아니다&quot; 담뱃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정부도 물가연동제 도입에 의지를 갖고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담뱃세 2000원 인상 논의 당시 기재부는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미 담뱃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1990년대 담뱃세를 지속 인상하는 '택스 에스컬레이터' 정책을 도입했다가 세수 손실이 커지는 부작용을 겪었었다. 이는 급격히 오른 담뱃값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담배 밀수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물가연동제를 도입, 세수 손실률을 둔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성인 흡연율도 2000년 27%에서 2012년 19.3%, 2019년 13.9%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호주는 매년 두 차례 물가에 연동해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담뱃값 인상 논란에 뜨겁게 데인 정부는 담뱃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quot;검토대상이 아니다&quot;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10년 내에 담뱃값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담배 사재기 등 논란이 커지자 다음달 당시 정세균 총리가 직접 추진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5000만갑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7억4000만갑)보다 0.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제세부담금은 5조5000억원으로 반출량(16억6000만갑)이 1.7% 감소하면서 1.8% 줄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위헌" 대법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위헌" 대법

[파이낸셜뉴스]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면서 이 부분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함께 판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고,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middot;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고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middot;판결해야 한다.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법으로 담배를 공장 등에서 반출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필립모리스는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담배의 경우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세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정부 당국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2015년 2월 3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 인상된 금액(24.4원)을 적용해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