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핫 이슈] 외국인 고용 찬반 '팽팽'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1


중소기업의 임금경쟁력 확보가 우선인가,외국인근로자 인권이 먼저인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이 문제가 재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경제5단체가 반대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인권단체는 강력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등 찬반양론이 교차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입법화 내용=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3권’을 부여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업체는 고용허가를,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아 입국하면서 외국인은 연수생이 아닌 정식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된다. 또 업체는 외국인을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채용권한을 갖는다. 뿐만아니라 외국인은 상여금,퇴직금,연월차수당,생리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한다.
다만 노동3권 중 파업권만 가질 수 없게 된다.

조성준 민주당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대책 기획단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며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동등한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중소기업 반응=경제5단체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최대목적이 저렴한 임금에 있는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권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기업의 임금경쟁력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퇴직금,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더이상 외국근로자 채용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제5단체 상임부회장은 6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장경익 기협중앙회 외국인력협력단 총괄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보험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제품 생산시 불량률도 높고 언어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굳이 임금을 높혀서까지 채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민 경제인총연합회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저임금을 통한 원가절감에 목적이 있는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내국인처럼 비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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