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들어 과세가격누락, 부당감면 등 186건에 대해 232억원을 사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세가격 누락이 130건(사후추징 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위반 26건(26억원), 부당감면 11건(58억원), 부당환급 6건(24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은 사후추징에 따른 업체부담을 감안해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