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野,公자금관리委 놓고 막판대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여야는 1일 총무회담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잇따라 열어 2차 공적자금동의안 및 공적자금관리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문제와 공적자금 국정조사위원장 배정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맞서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4역회의를 갖고 공적자금 국정조사 범위를 ‘준 공적자금’을 포함한 109조원으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대변인은 “공적자금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실정에 비춰 공적자금 조사대상 규모를 순수공적자금 82조원에서 공공자금을 포함한 109조원으로 확대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경위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대통령이 직접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한 사후관리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관리위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 다원화된 공적자금 관리 주체를 재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한나라당은 재경위원장이 자당 소속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국정조사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이 제시한 6개항의 요구조건중 상당부분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회수된 공적자금 재사용시 국회 동의’ 문제는 동의가 아닌 ‘국회 즉시 보고’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예금보험공사의 선집행 금지문제’도 ‘긴급상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날 중 쟁점사항이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여야는 공적자금관리법안을 재경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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