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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원 답변 분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21 05:40

수정 2014.11.07 16:30


정부는 지난 연말 회사채 만기가 일시에 몰리는 기업의 만기도래 회사채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은 현대전자 등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들이 주채권은행과 자구이행계획 약정(MOU)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 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부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외국의 경쟁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특정기업 특혜시비가 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주 이슈파이팅은 민주당 심규섭의원과 한나라당 안경률의원을 초청, 논란이 되고 있는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두의원 답변 분석

두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부실기업 회사채를 신속인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이는 현재의 회사채 유통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필요성 여부에서 차이가 켰기 때문이다.


민주당 심의원이 ˝우량 회사채도 유통되기 힘든 실정에서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은 그 자체가 반시장적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안의원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겠다면서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인수한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고 부정적인 견해 밝혔다.


두의원은 현대의 회사채 인수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의견차가 뚜렷했다. 심의원이 ˝기업의 면면만을 가지고 특혜성 운운하는 것은 상식밖의 억지˝라고 논리를 폈으나 안의원은 ˝이는 새로운 정경유착이면 시장경제의 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 경쟁업체들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안의원이 ˝국책은행을 통한 특정기업의 회사채 인수는 직접보조금 성격이 질어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심의원은 ˝대상기업 선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어 WTO 등을 통해 승소가 확실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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