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생겨 골프 못치면 ‘환불’
골프장 예약을 했거나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플레이를 못하면 예약금 또는 이용료(그린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행 골프장 이용약관이 예약후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바꾼 표준약관을 오는 6월중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골프장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플레이전 임의로 라운드를 취소하면 이용료 50%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시작 후에는 개인 사정으로 환불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 팀 전원이 티오프를 하지 못해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18홀중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료의 50%를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측은 이용료의 10%범위 안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약금 수령후 골프장측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면 이용자에게 예약금의 2배를 보상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예약일 2일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예약 당일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했다.골프장측 사정으로 예약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출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플레이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경기보조원(캐디), 사업자 등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용자는 개인 휴대품의 품목과 가액을 기재해 사업자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 mj@fnnews.com 이민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