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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역교통부담금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조성 사업을 할 때는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 오는 16일 공포,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은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 때는 ㎡당 22만6000원인 표준개발비의 15%, 주택건설 때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당 55만5000∼71만4600원인 표준건축비의 2∼4%(85㎡이하 2%, 85㎡ 초과 및 주택이외의 시설 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부담금 부과율에 있어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 각각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부과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말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의 경우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의 부담금을 물려온 데 대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과납금에 대해서는 정산해 줄 계획이다.


시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 위 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기한을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8년부터는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해 노점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도 확정했다.

시는 또 지구내 국·공유지 점유·매수자가 매수하는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법시행령 제96조에 준용해 결정해온 현행 금액에서 20%를 공제,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과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대형 시설물을 공유재산심의회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와함께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리 7%에서 5%로 낮추는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